문체부, 불법복제 대량 유통한 복사업체 적발 ‘수사’ 착수

대학가 복사업체서 ‘3천여 개 출판물 불법복제‧유통’ 확인 600곳 복사업체 계도·홍보 활동...689건, 수거·삭제 46건

2023-04-11     김상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약 3천여 개의 출판물을 불법 복제한 PDF 파일을 대량으로 유통한 대학가 복사업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1일 문체부에 따르면, 최근 대학가 커뮤니티 사이트 등 온라인에서 출판물을 스캔한 디지털 파일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거래하는 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출판계의 피해가 커지고 있어 문체부가 가진 저작권 특별사법경찰권에 근거한 수사를 통해 엄중히 단속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지난 3월 한달간 대학가에서 불법 출판복제물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온라인에서는 4개 커뮤니티 사이트를 집중 점검해 PDF 파일 불법 거래 게시물 총 342건을 확인, 시정·권고했고, 오프라인에서는 전국 267개 대학 인근의 600여개 복사 업체를 대상으로 계도·홍보 활동 689, 수거·삭제 46건 등 출판 저작권 침해 예방 및 보호조치도 시행했다.

이 중 일부 복사 업체에서 PC, 대형복사기, 제본기 등을 갖추고 3천여 개의 출판물을 불법 스캔한 후 이를 제본하거나 이메일 등으로 전송해 영리를 취하는 방식으로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한 혐의가 확인됨에 따라 저작권법위반 수사에 착수했다.

저작자 허락 없이 전문 복사 업체를 통해 책을 스캔하고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위반이다.

문체부는,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인해 수업이 비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지면서 학생들의 디지털기기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종이책 대신 PDF 파일 형태의 디지털 스캔본 이용이 많아졌는데, 대학가 인근 일부 복사업체가 이를 상업적으로 악용하면서 출판물 불법복제의 온라인 거래가 늘어나는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구입한 책을 집에서 스캔하여 디지털 파일로 만들거나, 필기를 위해 복사본을 만들어 혼자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지만, 저작자의 허락 없이 전문 복사 업체에 맡겨 스캔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된 사적 복제의 범위를 벗어나게 된다이 파일을 중고장터나 대학가 커뮤니티 등에서 판매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따라 시정 권고 대상이 되며, 저작권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받거나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전국 대학교의 교직원과 대학가 복사업체, 커뮤니티 사이트를 이용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불법복제 PDF 파일 거래는 저작권 침해임을 알리는 계도 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임성환 저작권국장은 민관 협력을 통해 온라인 불법 거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정 권고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