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인구감소 피해지역 최소화’ 전망…박정 의원 ‘인구감소지역 지원법’ 발의

소멸지역 관할 구역으로 시·군·구 추가 전국 읍·면·동 중 소멸위험지역 1791개 朴의원 “어려움 겪는 지역 꼭 살려낼 터”

2023-04-04     박남주 기자
국회에서

앞으론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인구감소 지역이 최소화될 전망이다.

국회 외교통일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시乙 )이 인구감소지역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인구감소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읍·면·동을 관할 구역으로 두는 시·군·구’ 를 추가하는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대표)발의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 제9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은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 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구감소지역은 인구소멸을 막기 위한 특례를 통해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21년 8월 기준 전국에 229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은 108개로 47.2%이고, 전국에 3553개(출장소 포함) 읍·면·동 중 소멸위험지역은 1791개로 50.4%를 차지했다. 소멸위험의 최고단계 (5단계)에 해당하는 소멸고위험 지역은 시·군·구 단위가 39개, 읍·면·동 단위가 1080개로 각각 전체의 17%, 30%이다. 지역 단위에 따라 소멸고위험의 백분율은 무려 2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

이에 박 의원은 “읍·면·동 지역 인구감소는 시·군·구 단위,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 인구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인구감소 지역의 대상을 추가시켜 인구감소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을 살려내겠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