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채석장 붕괴사망...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고,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재판행

2023-03-31     강상준·김유정 기자
의정부지검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고인 양주시 채석장 붕괴사망사고와 관련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형사4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을 불구속기소했다.

아울러 이종신 삼표산업 대표이사 등 임직원 6명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정 회장은 중대산업재해 대비 매뉴얼을 마련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정 회장이 채석산업에 30년간 종사한 전문가인 점, 사고현장의 위험성을 사전에 인식한 점 등 경영책임자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은 지난해 127일 시행됐으며,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의 사고는 지난해 129일 오전 1010분께 일어났다. 해당 붕괴사고로 작업자 3명이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