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불허에 인천공항 창문 부수고 달아난 카자흐스탄인 2명 검거·구속

2023-03-29     이복수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 불허 판정을 받자 울타리를 넘어 도주한 카자흐스탄 외국인 2명이 모두 검거됐다.

인천공항경찰단은 카자흐스탄인 10대 A군을 상대로 도주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A군은 같은 국적인 20대 B씨와 함께 지난 26일 오전 4시20분께 인천공항 제4활주로 북쪽 외곽 울타리를 넘고 달아난 혐의다. 이들은 지난 24일 국내에 입국한 뒤 심사 과정에서 입국 불허 판정을 받았다.

그러자 이들은 출국 대기실에서 터미널 1층 창문을 부수고 활주로를 통해 달아났다. 인천공항을 벗어난 뒤 택시를 타고 대전으로 도주했다. 도주 과정에서 A군은 B씨와 갈라진 뒤 잠적했다가 29일 오전 4시께 자수했다.

앞서 B씨는 지난 26일 오후 9시 40분께 대전 동구의 편의점에서 검거된 후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