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소·돼지·염소·사슴 등 ‘백신 접종‘…내달 사육 농가 513가구 ‘3만 1184마리’

우제류 전염 강한 제1종 법정가축전염병 접종 후 예방 이행 여부 ‘사후관리’ 진행 검사 결과, 항체 양성률 미달되면 ‘과태료’ 예방약품 지원 대상 제외 등 페널티 적용 접종 기간 소규모 농가 ‘백신 무료’ 배부 김종래 과장 “농가 자율적인 소독이 최선”

2023-03-26     박남주 기자
파주시는

파주시는 가축전염병인 구제역을 예방키 위해 내달 1일부터 한 달 간 소・염소 등을 사육하는 농가 513가구 3만 1184마리를 대상으로 백신 일제 접종을 실시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구제역은 소와 돼지, 염소, 사슴 등과 같이 발굽이 둘로 갈라진 우제류 가축에서 발생하는 전파력이 매우 강한 제1종 법정가축전염병이다.

시는 소・염소 농가의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누락을 막기 위해 공·개업수의사 9명을 동원하는 등 바이러스의 농장 내 유입을 사전 차단키 위해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구제역 예방백신 일제 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또 일제 접종 후 4주 이내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를 통해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해 예방접종이 잘 이행되는지에 대한 사후관리도 진행키로 했다.

검사 결과 항체 양성률이 기준치(소 80%, 염소 60%)에 미달하는 농가는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예방약품 우선 지원 대상 제외 등 페널티도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일제접종 기간 동안 소규모 농가(소 50두 미만, 염소 300두 미만)엔 시가 백신을 일괄 구입해 무료로 배부하고, 전업 규모 이상 농가(소 50두 이상)는 파주연천축협을 통해 직접 구입하면 백신 비용의 50%를 지원할 복안이다.

김종래 동물관리과장은 “농가의 자율적 소독 및 예방접종이 선제적 차단방역의 최선의 방법”이라며 “일제접종 기간 내 백신 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며 축산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