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대표 ‘기소’ 재판에 넘겨…대장동 배임·성남FC 후원금 뇌물 혐의

수사···1년 6개월 여 만에 ‘불구속 기소’ 성남시장 때 도개公에 4895억 손해 끼쳐 두산-네이버 등에서 133억 5천만원 ‘수뢰’ 건축 인허가·토지 용도변경 등 ‘편의 제공’ 위례·대장동 개발시, 비밀 누설 ‘이익 챙겨’ 정진상 前대표 정부실장도 ‘공범으로 회부’

2023-03-22     박남주 기자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22일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의 이날 기소(불구속)는 지난 2021년 9월 대장동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6개월 만으로, 지난달 구속영장을 청구한 시점부터는 35일 만이다. 검찰은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두산건설과 네이버 등 4개 기업으로부터 133억 5000만원을 수뢰해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특히 대장동 개발과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 과정에서 직무상 비밀을 민간업자에게 흘려 사업 시행자 등으로 선정되게 해 민간업자들이 각 사업에서 7886억원, 211억원의 이익을 얻도록 한 혐의도 포함됐다.

사진은

한편 검찰은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이미 기소된 부패방지법 위반을 제외한 나머지 4개 혐의의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회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