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긴급구호대’ 안전 확보 입법 추진…박정 의원 ‘관련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UN, 재난현장에 전문가 동반토록 허용 건축물 진단전문가 '해외구호대에 편성' 朴의원, “구호대원 보호도 ‘국가의 책무’”

2023-03-21     박남주 기자
앞으론

재난현장에 파견돼 2차적 재난에 노출되는 해외긴급구호대의 안전 확보를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시乙) 은 21일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한 해외에 파견할 긴급구호대 구성 시,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가를 포함토록 하는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엔 해외긴급구호대를 편성 때,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가를 포함하는 규정이 없어 튀르키에 파견됐던 긴급구호대엔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아 2차 재난으로부터 구호대원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박 의원에 따르면 UN(유엔)은 재난현장에 파견하는 구조대에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가를 동반토록 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개정안은 해외긴급구조대를 편성할 때, 건축구조기술사 등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가를 포함토록 하는 내용을 법률 개정안에 명시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난현장에 파견된 구호대원과 매몰자의 안전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