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근로시간 개편 방안’ 보완 지시…연장근로 하더라도 주60시간 이상은 무리

정부안 적절한 상한 캡 씌우지 않아 유감 ‘근로시간 선택·건강·휴식권 보장’ 위한 것 안상훈 수석 브리핑 통해 대통령 뜻 전달

2023-03-16     박남주 기자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은 근로시간 개편 방안에 대해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란 인식을 갖고 입법예고된 정부안의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사진은

대통령실 안상훈 사회수석은 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께선 입법예고된 정부안에서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며, 보완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안 수석은 "그 동안 우리 노동시장에선 주 52시간제의 경직성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고,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시간의 단위기간을 '월·분기·반기·년' 중 노사 합의를 통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며 "노사 합의에 따라 근로시간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을 보장키 위함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추후 MZ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에 대해 보다 세심하게 귀기울이면서 보완 방안을 마련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고용부는 근로자들이 1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를 변경해 바쁠 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노동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정부의 이같은 개편안에 일주일 노동시간이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됐다.

윤 대통령은 입법예고 8일 만인 지난 14일 해당 사안에 대한 정책홍보 부족을 지적하며 "입법 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 세대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