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땅투기 전 LH 직원, 1심 무죄 깨고 2심 유죄 ‘법정구속’

함께 땅투기 가담한 공범 2명도 법정구속

2023-03-15     김유정 기자
용인시와

비밀 개발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감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무죄 판결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바뀌었다. 수원고법 2-3형사부(이상호 왕정옥 김관용 고법판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LH 직원 A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와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공범 2명에게도 징역 1년6개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실형 선고 받고 모두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취득한 부동산도 몰수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함께 재판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부동산을 몰수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이 남지 않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LH 광명·시흥 사업본부에서 도시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2017년 1월부터 2월까지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지인 2명과 함꼐 광명 지역 땅 4개 필지 1만7000여㎡를 25억원에 사들인 혐의로 기소됐다. 현 시세로는 100억원 상당의 땅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