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선 시장, 지역사회 만연된 불법 뿌리 뽑는다...도시미관 저해하는 불법행위 근절 총력

2023-03-13     김종대 기자
정장선

평택시가 그동안 관행적이고 고질적으로 계속돼온 건축물, 광고물 등 사회 전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정장선 시장은 13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총력을 다 하기로 했다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도시미관 개선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축물, 광고물,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 낚시 등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는 우선 건축조례 개정을 통해 불법행위에 따른 행정조치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정 시장은 방 쪼개기 및 임대 등 영리목적 위반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율을 현행 이행강제금 30%에서 100%로 상향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늘려 위반건축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한다고 말했다. 형사고발 대상을 확대해 기존 대상 건축주뿐만 아니라 위반행위자인 시공자를 같이 고발하고, 방 쪼개기 등 위반행위가 용이하도록 설계·감리한 건축사에 대해서도 행정처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는 신규 발생 위반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위해 지역건축사회와 협업해 사용승인 후 6개월 내 수임점검을 실시하는 등 건축물의 사용 초기 불법 건축물 발생을 억제하고 강화된 행정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위반 건축물 신규 발생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시는 불법 광고물 없는 평택 거리 만들기에 총력을 다 한다는 계획이다소사벌, 서재지구, 평택역 등 주요 상업지구를 중심으로 주·야간, 주말 불법 광고물 특별 정비반을 구성, 빈틈없는 정비체계를 이어간다.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간판 개수 초과 등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철거명령을 진행할 예정이며, 단순 미허가 등에 대해서는 계도 및 양성화를 병행한다. 또한 도시철도과와 연계, 평택역 일부 구간에 대해 간판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도시경관 개선 등의 효과와 더불어 지역 상권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쓰레기가 보이지 않는 환경도시 만들기에도 행정력을 집중한다. 시는 원룸 밀집지역, 상업지역 등 주요 쓰레기 배출 취약지 대상으로 문전 수거 방식 전환을 적극 검토하는 등 시민 편의 중심으로의 쓰레기 수거 체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낚시 금지 지역에서의 낚시야영취사 등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조치를 강화한다시는 지난 20206월 통복천 7.5를 낚시 금지지역으로 지정한데 이어 20213, 진위안성천 47.7를 낚시 금지 지역으로 지정했다. 하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 확보 및 수질오염 예방과 하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낚시 금지 지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및 행정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장선 시장은 관행적·고질적으로 지속되던 불법행위가 더 이상 평택시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인식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도시미관 개선과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