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선관위, 허위사실 공표·기부행위 위반 혐의 후보자 검찰 '고발'

2023-03-08     장은기 기자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조합원이 참석한 마을 행사와 올해 2월 조합원과의 전화 통화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등 조합의 사업 실적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광주지역 조합장 후보자 A씨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검찰에 고발된 후보자 A씨는 올해 1월 입후보예정자 2명과 공동 실시한 여론조사 비용 총 240여만 원 전액을 부담하는 등 기부행위 위반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위탁선거법 제61조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에게 불리하도록 타 후보자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선거인에게 금전·물품이나 그 밖에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돈 선거를 비롯한 허위사실·비방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면서 누구든지 위법행위 발견 시 국번없이 1390번으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