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동물보호 복지 조례안’ 입법…이혜정 의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유실·유기·피학대 동물 등 지원근거 마련 건전한 반려동물 펫티켓 교육 사항 명시 관내 ‘반려동물 문화교실·놀이터 등 전무’

2023-03-05     박남주 기자
파주시의회

파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혜정 의원(비례대표)이 발의한 ‘파주시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돼 오는 13일 제23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조례안엔 ▲유실․유기 동물에 대한 보호 체계 ▲피학대 동물 관리 ▲반려인과 비반려인과의 갈등 해소 등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 근거가 담겼다. 또 ▲체계적 관리를 위한 반려동물 실태조사 ▲동물 등록 의무 이행에 따른 지원 ▲유실․유기 동물에 대한 기증, 또는 입양에 대한 지원 ▲학대 피해 동물에 대한 보호 및 관리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한 펫티켓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이 의원은 “관내엔 지자체 직영 동물 보호 시설이 없어 유실·유기 동물에 대한 효율적·경제적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인구 51만 여명 중 동물 등록인구 약 2만 5000여 명의 반려인에 대한 반려동물 문화 교실 및 놀이터 등이 전무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동물의 생명 보호 및 동물복지와 건전한 반려 문화 정착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