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갑선관위, 조합원에 회의참석 여비 제공...현직 조합장 경찰 고발

2023-03-04     김영식 기자
경기·인천

조합원에게 회의참석 여비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현직 조합장이 경찰에 고발됐다.

화성시갑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8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지난 201911월께 조합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 총 90명에게 개인경비로 여비 1400여만원을 제공한 현직 조합장 A씨를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위탁선거법은 조합장은 재임기간 중에 조합원이나 그 가족에게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제공 행위인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59조에는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막바지인 1일부터 8일까지 돈 선거 척결 특별단속기간으로 지정하고 돈 선거등 탈·불법행위에 대해 모든 감시·단속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누구든지 위반행위 발견 시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