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항소심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는 집행유예 선고 조 전 시장 “대법원의 판단 구할 것”

2023-02-21     이승렬 기자
조광한

지난 총선 때 당내 경선과정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이 항소심에서 선거법 위반 사건은 무죄를 선고 받았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장판사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21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유죄로 판단했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했다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취지의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지위를 이용해 당내경선을 방해한 근거는 없다. 당시 조 전 시장이 자신의 정무비서인 A씨에게 의사표시를 했더라도 정무직 공무원인 A씨는 당내 경선에서 권리당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 측이 주장하는 당원모집이 당내 경선운동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당원 모집을 했다는 객관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 선고 후 조 전 시장 측은 항소심 재판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에 대해 냉철한 판단을 해주었으나,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아쉽다. 상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조 전 시장은 20204·15 총선을 앞두고 현직 국회의원인 김한정 후보를 낙선시키고 상대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권리당원 모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