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 브리핑] 16일, 경기 브리핑

2023-02-16     김유정 기자
오늘의

방음터널(19방음벽(136) 불연소재로 교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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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큰 화재가 일어난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처럼 가연성 소재(폴리메타크릴산메틸·PMMA)를 사용한 도내 방음터널 19곳 전체가 내년 초까지 불연소재로 교체된다. 가연성 소재(PMMA)를 사용한 방음벽 136개에 대해서도 오는 3월 중 화재 확산 위험성(시설 규모, 인근 주택 유무 등)을 종합 검토해 철거·교체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2월까지 불연소재로 교체하기로 했다.

경기도가 16일 오후 교체 대상 방음터널 및 방음벽이 소재한 수원, 용인, 고양, 성남, 화성, 남양주, 안산, 평택, 안양, 시흥, 의정부, 군포, 오산, 의왕 등 14개 시와 대책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방음시설 화재안전강화 방안을 전달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1229일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에서 화재 사고로 49명의 사상자(사망 5명 포함)가 발생함에 따라 도는 즉시 가연성 소재(PMMA)로 계획·설계·시공 중인 방음터널 12개 사업을 중단하고 방음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와 긴급 점검, 화재안전 대책을 지시했다. 이번 대책은 긴급 지시에 이은 후속 조치다.

경기도에는 모두 80개의 방음터널이 있는데 48개는 시군이, 나머지 32개는 도로공사와 민자, 국토부 등이 관리한다. 경기도는 이 중에서 시·군에서 관리 중인 48개 방음터널 가운데 가연성 소재(PMMA)를 사용한 19개소를 관리하는 시·군에 화재 안전성이 높은 재질로 교체하도록 이행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이행 명령은 도로법 제98조에 따라 도로교통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지사가 지자체 소관 도로 등에 대해 도로관리청에 필요한 처분과 조치를 명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도는 가연성 소재(PMMA)를 사용한 136개 방음벽에 대한 안전성 조사와 교체를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도에는 모두 613개의 방음벽이 설치돼 있는데 84개는 도가, 529개는 시·군이 관리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연성 소재(PMMA)를 사용한 방음벽이 136개인데 35개는 경기도가, 101개는 시군이 관리하고 있다.

도와 시군은 3월 중 시설 규모, 인근 주택 유무 등 화재 확산 위험성을 종합 검토해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2월까지 불연소재 교체를 추진하도록 도 도로담당부서와 각 시·군에 전달하기로 했다. 또한 방음터널의 전부 철거·교체 전까지는 방음터널 상부 또는 측면 방음판의 일부를 우선 철거하고, 소화설비·CCTV·진입 차단시설 설치·점검 및 피난 대피 공간 확보 등의 임시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룸카페·변종 청소년유해업소 불법행위 특별 단속·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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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최근 모텔과 유사한 영업행태를 보이는 도내 룸카페 신·변종 업소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경기도 청소년과와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31개 시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과 함께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한 달간 대대적인 특별단속 및 수사를 실시한다.

여성가족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고시에 따르면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을 나누고 침대 등을 두고 신체접촉 또는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시설 등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한다.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업소는 지자체에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이행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 청소년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출입시키거나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주요 단속·수사 대상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행위 청소년유해업소에서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된다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이다.

내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군 접수도로 등 사업비 최대 9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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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지역에 도로, 공원, 마을회관, 경로당, 공동작업장 조성 등의 사업비를 최대 90% 지원하는 ‘2024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신청을 시군을 통해 다음달 3일까지 받는다.

주민지원사업 지원유형은 도로, 공원, 마을회관 등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생활기반사업 누리길, 여가 녹지, 경관 사업 등 개발제한구역을 매력 있는 휴양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환경문화사업 지정 당시 거주 가구 중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생활비용 보조사업 지정 당시 거주자의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주택 개량 보조사업 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사업 등이다.

이 중 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위해 내년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사업으로 세탁, 목욕, 미용, 진료, 당뇨검사, 예술·공연 등의 서비스를 직접 주민들을 방문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각 시군 개발제한구역 담당 부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신청 사업을 33일까지 도에 제출해야 한다. 접수된 사업은 도가 서면 및 현장평가, 전문가 자문을 실시한 후 주민지원사업 지원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한다. 국토교통부의 최종 선정은 9월 이뤄지며, ·군 재정자립도에 따라 70~90%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도는 올해 국비 214억원, 지방비 88억원 등 302억원을 투입해 하남시 위례지구 순환 누리길 조성, 남양주 석실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 양주시 마전동 세월교 개량사업 등 36건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