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원 '곽상도 1심 무죄' 비판…박홍근 '비상식적인 판결' 유감 표명

"'면죄부성 판결' 어떤 국민이 인정해" "檢, 애초부터 봐주기 수사였다" 주장 김성환 "600만원은·뇌물 50억원 무죄"

2023-02-09     박남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은 9일 법원이 전날 국민의힘 소속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퇴직금 사건'에 대한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비상식적인 판결’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직무 연관성도 있고, 퇴직금으론 이례적이지만, 뇌물은 아니다'는 불공정한 면죄부성 1심 판결을 어느 국민이 인정하겠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50억 클럽의 구체적 진술을 확보해 놓고도 수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애초부터 봐주기 수사였다"고 주장했다.

김성환 정책위원장도 "어떻게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느냐"며 "조국 전 장관의 딸 장학금 600만원은 뇌물이 되고,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원은 솜방망이로도 때리지 않는 기막힌 판결에 우리 국민들은 좌절하고 있다"고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