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연쇄 아동성범죄자 김근식 ‘화학적 거세’ 추진

성충동 약물치료 법원에 청구

2023-02-03     김상현 기자
출소를

검찰이 연쇄아동성범죄자 김근식(55)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명령을 법원에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는 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근식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이 성충동 약물치료 청구를 진행한 사실을 밝혔다.

재판부는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가 법원에 도착했으며 성충동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이를 토대로 피고인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성충동 약물치료는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투여 등의 방법으로 도착적인 성기능을 일정기간 약화시키거나 정상화하는 치료를 뜻한다. 전문가 정신감정 뒤 법원에 최장 15년 기한으로 청구 가능하다.

김근식은 20069월 경기도내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13세 미만 아동을 흉기로 위협해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한 김근식은 20065~6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15년을 복역했다. 지난해 1017일 만기출소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16년 전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사건 용의자로 지목돼 재구속됐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김근식은 구금 중이었던 사실이 확인돼 불기소처분됐으나, 이후 20069월 있었던 경기도내 강제추행 미제 사건의 범인임이 확인돼 지난해 114일 또 다시 재구속됐다.

김근식에 대한 다음 공판은 33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