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도 100만㎡ 미만 GB해제 권한 필요”...道, 개발제한구역 해제 위임 정부에 건의

비수도권만 위임은 ‘수도권 차별’ 행위 행정기관 규모·능력 감안해 판단 주장

2023-01-25     김유정 기자
정부가

정부가 100미만의 개발제한구역(GB) 해제권한을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기로 한 가운데 경기도가 권한 위임 대상에 수도권도 포함해 줄 것을 시·도지사협의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고 나섰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개발사업 등이 제한받는 상황에서 권한 위임까지 수도권을 차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발표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비수도권 지자체에 한정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대폭 확대(30이하100미만)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2023년 상반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존에는 2016년 그린벨트 규제 개선 방안에 따라 30이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전국 지자체에 부여한 바 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권한 위임의 목적은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행정기관 간의 권한 및 책임의 일치. 이는 유사 권한 및 책임을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규모·능력을 감안해 판단할 사항이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해 판단하는 것은 행정위임위탁규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이 도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201630이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위임받은 이후 전국에서 가장 많은 8개 사업(총 해제면적 995000)을 추진한 바 있다. 8개 사업에는 판교 제2테크노밸리, 고양 드론센터, 양주 테크노밸리 등 지역 성장을 위한 굵직한 사업들이 포함됐다.

특히 경기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관리지침’, ‘개발제한구역 해제 심의 기준’,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등 내부 기준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가 타 시·도에 비해 업무능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는 만큼 권한 위임에서 배제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