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열흘 뒤인 ‘30일’

대면접촉 증가하는 설 명절 연휴 끝나고 시행할 방침 의료기관 등 일부 시설은 제외

2023-01-20     김유정 기자
7일

정부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오는 30일로 정했다. 해제되면 의료기관을 비롯한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는 권고 수준으로 완화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30일부터 일부 시설 등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결정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지표 4가지 중 환자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의 세 가지가 충족됐다. 대외 위험요인도 충분히 관리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고 완화 조치 이유를 설명했다.

정부는 설 연휴 기간 이동이 늘어나고 대면접촉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연휴 이후인 오는 30일을 전환 시점으로 정했다.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에서의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할 전망이다. 다만 향후 감염 추이에 따라 권고 전환될 가능성도 높다.

한 총리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는 완화되지만 코로나19의 위협은 우리 주변에 상존해 있다. 작년 설 연휴를 지나면서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대폭 증가한 바 있다. 이번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가 시행되면 일시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그러면서 어르신 등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서는 언제든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코로나19는 최근 신규 확진자 숫자뿐만 아니라 위중증 환자 숫자나 사망자 숫자도 줄어드는 등 뚜렷한 감소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