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 딸 38년 돌본 끝에 수면제 먹여 살해한 엄마 ‘집행유예’ 선처

2023-01-19     남용우 선임기자
인천지법이

38년간 돌본 중증 장애인 딸을 살해한 6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재판부는 이 여성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참작해 선처했다.

19일 인천지법 형사14부는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라고 할지라도 딸의 생명을 결정할 권리는 없다. 하지만 38년간 피해자를 보살폈고, 피해자가 대장암 진단 뒤 항암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는 모습 등을 목격하면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523일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30대 딸 B씨에게 수면제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범행 후 자신도 수면제를 먹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6시간 뒤 아파트를 찾아온 아들에게 발견돼 치료 받고 살아났다.

뇌 병변 1급 중증 장애인이던 B씨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었으며, 사건 발생 전 대장암 3기 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