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거녀·택시기사 살해 이기영 ‘강도살인·보복살인’ 등 혐의 추가 구속기소

이기영, 동거녀 머리 10여회 내리쳐 잔인하게 살해 허위 사업체 꾸며 코로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부정수령하기도

2023-01-19     이종훈·김유정 기자
택시기사와

검찰이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잇따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이기영(31)에 대해 강도살인·보복살인 등의 혐의를 적용해 19일 재판에 넘겼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전담수사팀(팀장 형사2부장 정보영)은 강도살인, 사체유기,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문서위조·행사, 보복살인, 컴퓨터 등 사용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기영이 20216월 출소한 후부터 검거될 때까지 그의 주변을 광범위하게 수사한 결과 추가 강력범죄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고양지청에서 진행한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검찰은 이기영이 지난해 8월 동거녀 A씨를 살해하기 전 독극물을 인터넷에 수차례 검색한 점 등에 비춰 그가 미리 계획하고 A씨를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기영은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파주 공릉천에 유기했으며 그 직전 파주 변사체’, ‘공릉천 물 흐름 방향등을 검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이용해 약 8000만원대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4100만원은 물품을 구입했으며 3900만원은 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다.

이기영은 당초에 우발적으로 둔기를 던졌는데 A씨가 맞아 사망했다고 진술했으나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기영은 둔기로 A씨의 머리를 10여회 내리친 것으로 분석됐다. A씨를 살해한 후 SNS에 접속해 A씨인 척 행세하면서 지인들에게 '연락하지 말라'A씨의 기억이 사라지게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이기영은 1220일 고양시 일산에서 60대 택시기사 B씨와 접촉사고를 일으켰으며, 당시 음주운전한 사실을 숨기고자 B씨를 집으로 유인해 둔기로 내리쳐 살해했다.

이기영은 B씨 명의로도 4500만원대 대출을 받아내고 신용카드로 700만원대 물품을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기영은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허위사업체를 꾸며 실제로 운영되는 것처럼 속인 뒤 소상공인 코로나 재난지원금 1000만원을 타낸 혐의로도 기소됐다.

대검찰청 통합심리분석 결과 이기영은 재범의 위험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반사회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이코패스로 진단됐다. 검찰은 이기영을 재판에 넘기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청구했다. 아울러 유족들의 장례비 등을 지원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전담수사팀을 통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범행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확보됐고 경찰과 협력해 피해자의 시신을 찾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