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관리 민자도로 3곳 ‘설 연휴’ 무료 통행 결정...155만대 혜택 전망

나흘간 무료 통행,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제3경인 고속화도로·일산대교 대상

2023-01-17     김유정 기자
5일

설 연휴 기간인 4일간 경기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의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10시부터 24일 자정까지 나흘간(96시간) 도가 관리하는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3곳을 대상으로 무료 통행을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13일 중앙정부 비상경제장관회에서 설 민생안정대책의 하나로 설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결정한 데 따른 것으로, 도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고속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해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무료 통행을 결정했다.

이용 방법은 평상시처럼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이번 설 연휴 무료 통행이 시행되는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산대교 1200,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900, 3경인 고속화도로 전 구간 이용 시 2300원이다.

도는 지난해 추석연휴 기간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번 무료 통행 기간에도 서수원~의왕 53만 대, 3경인 75만 대, 일산대교 27만 대 등 총 155만여 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난 2017년 설부터 통행료 면제 정책을 시행했다이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범정부적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춰 2020년 설부터 해당 정책을 중단했으나 2022년 추석부터 정책을 재시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