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노모 시신 2년6개월 방치한 이유..."어머니 연금 타려고"

2023-01-13     남용우 선임기자
인천남동경찰서는

어머니의 시신을 백골이 될 때가지 약 26개월 간 집 안에 방치한 40대 딸이 '어머니의 연금' 때문에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사체유기 혐의로 A(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어머니 명의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쓴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1A씨의 동생 B씨가 "어머니와 연락이 두절돼 집을 찾아갔는데 언니가 문을 안 열어준다"면서 112에 신고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출동해 문을 강제개방하자 안방에서 사망한 어머니 C(79)씨의 시신이 발견됐는데, 백골 상태였고 이불에서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부패가 심했다.

경찰은 A씨를 체포했으며 집 안에서 '어머니가 20208월 숨졌다'는 등의 메모지를 발견했다. A씨는 어머니 사망 추정 시기부터 최근까지 약 26개월간 1700여만원의 연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부정수급한 연금을 모두 쓴 것으로 파악됐으며, 다른 자녀들은 C씨와 몇 년 간 왕래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으며, 인천 남동구는 A씨가 부정수급한 연금을 환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