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집주인 잔혹살인 30대, 오늘 신상정보 공개되나

2022-12-29     이종훈 기자
택시기사와

택시기사와 집주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30대 남성의 신상정보공개 여부가 29일 결정된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날 낮 1시께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된 A(32)씨에 대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상공개 여부와 범위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피의자 신상공개 충족 요건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 피의자가 해당 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이다. 공개할 때는 피의자의 인권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단서 조항도 있다.

A씨는 지난 8월 전 동거녀이자 파주시 집주인인 50대 여성을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으며, 지난 20일 음주운전 교통사고 상대방인 60대 택시기사를 집으로 유인해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