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법인전환 고려사항 - ①

2022-12-27     이시웅 회계사/세무사
이시웅

개인사업자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한번쯤은 고민해 보았거나 주변으로부터 들어봤을 법한 말 중에 법인전환이라는 주제로 글을 작성해 보고자 한다.

법인전환이라는 주제로 업무를 행하다 보면 고객들이 법인 전환 이후에 처음 접해보는 법인 사업자의 회계 및 세무, 주식 등의 개념이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가지급금, 차명주식, 배당금 등의 이슈에 무방비로 노출된 모습을 보게 된다. 원인은 굉장히 다양한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법인전환이 필요한 개인사업자의 형태를 구분하여 본인에 맞는 접근방식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법인전환을 고려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크게 세 가지 경우로 구분된다. 부동산 등을 소유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Case A), 부동산 임대 사업자(Case B), 부동산 없이 사업장을 임차 운영하는 사업자(Case C). A유형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로 제조업, 유통업 등을 본인 소유 공장, 창고 등지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연간 매출액이 일정 금액 이상으로 소득세 신고 시 성실신고 대상인 경우가 많다. B 유형의 경우 부동산 임대사업자로서 대부분 가업 승계를 통한 절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전환이 다수이다, C 유형의 경우 본질적인 법인 전환 업무 방법론과는 달리 영업권 평가를 통한 법인전환 영역에 해당하며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기 때문에 법인전환의 주요 쟁점인 취득세 감면 및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이슈에 해당하지 않는다.

먼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C유형의 경우 법인 전환시에 재무상태표보다는 손익계산서를 양도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쉽다. C 유형 사업자의 재무상태표에는 토지 및 건물이 없으므로 특정 시점의 자산 및 부채의 중요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에서 원가와 판매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이익을 법인으로 넘기는 개념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유명 유튜브 크리에이터인 개인사업자를 가정할 때, 재무상태표에 측정되어 있는 자산(촬영기기. 편집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등)의 양도 개념인지, 손익계산서에 측정되어 있는 수익금의 양도 개념인지 생각해 볼 때 당연히 후자가 합리적이며 이것이 영업권 평가의 기초 개념에 해당한다.

위 사례의 경우 수익이 20억 원이고 비용이 10억 원이라 이익이10억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보면 별다른 세무조정사항과 종합소득공제가 없음을 가정하면 10억 원이 곧 크리에이터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이고 이 경우 소득세 부담액은 약 3.7억 원으로 계산된다. 이런 상황에서 매년 3.7억의 종합소득세가 부담스러워 법인으로 전환했을 경우 부담세액이 줄어들지 계산해 보자. 크리에이터는 하던 사업을 실질 면에서 동일하게 운영하고 형식만 법인으로 바꾸는 것이므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법인의 수익이며, 사업 제 비용은 법인의 비용이다. 크리에이터는 법인에서 급여를 받아 소득수준을 동일하게 유지한다면 법인은 이익이 나지 않아 법인세 부담액은 없고 개인의 소득 구성만 사업소득에서 근로소득으로 바뀌는 것이다.

만약 크리에이터가 본인의 노력으로 이루어 놓은 채널의 영업이익을 법인으로부터 제값을 쳐서 받겠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이 영업권 평가 후 양수도의 기본 개념이다. 크리에이터가 법인에게 본인이 보유한 영업권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을 경우 이는 기타소득이며 영업권 양도로 발생한 기타소득의 경우 필요경비를 증빙 없이 60%까지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것이 영업권 평가의 절세효과 핵심이다. 위에서 가정한 크리에이터의 개인사업시절 이익 규모가 연간 10억 원이므로 영업권 평가하여 그 금액이 50억원이 산출되었다고 가정하고 절세효과를 파악해 보자.

영업권 양도 대가 50억원은 스타강사의 기타소득 이므로 필요경비 60%를 인정받은 후 종합 소득금액 20억에 대한 세금 약 7.5억원을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법인 입장에서는 유상취득 영업권의 무형자산 상각비를 통해 법인세 역시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므로 영업권 평가 및 양수도를 통한 절세효과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60% 인정으로 인해20억에 대한 종합소득세 7.5억만 부담하면 50 억원을 법인으로부터 수령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이며 법인으로부터 급여, 상여 등을 수령할 때 부담하는 4대보험 지출액을 감안하면 그 효과는 더욱 커진다. 또한 법인의 경우 유상취득 영업권의 무형자산 상각비를 통해 법인세 역시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므로 영업권 평가 및 양수도를 통한 절세효과가 존재하며 이에 따라 영업이익이 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전환 과정에 영업권 평가의 옵션은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요소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