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3일 새벽 ‘2023년도 예산안’ 처리…여야 합의한 정부안보다 4조 6천억 감소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끝까지 걸림돌 양당 한발씩 양보하며 최종 합의안 도출 민생 보단 ‘정쟁’에 몰두한 비판 받을 듯

2022-12-25     박남주 기자
국회는

국회는 23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2023년도 예산안’을 찬성 251인, 반대 4인, 기권 18인으로 통과시켰다. 이번에 처리된 예산안은 전날 여야가 합의한 정부안(639조원)보다 4조6000억원 줄었다.

여야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행정안전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놓고 막판까지 대립해오다 서로가 한발씩 양보하면서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 4개 구간별로 각 1%포인트씩 세율을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영리법인 기준 과세 표준 3000억 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4%로 하향된다. 200억 초과~3000억 이하는 22%에서 21%로, 2억 초과~200억 이하는 20%에서 19%로, 2억 이하는 10%에서 9%로 각각 낮아진다.

또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 예산은 정부가 편성한 약 5억 1000만원 규모에서 50%를 감액키로 합의했다. 대신, 여전히 여야 간 입장차를 고려해 향후 정부조직법 개정 시, 대안을 마련, 합의·반영키로 했다.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은 3525억원을 새롭게 편성했다.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은 6600억원을 늘리고,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주택융자사업은 기존 정부안을 유지키로 했다.

새해를 코 앞에 두고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 처리함에 따라 걱정했던 준예산 사태는 피했지만, 이 과정에서 여야 공히 민생 보단 정쟁에 몰두했다는 비판을 면하긴 어렵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