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최씨 ‘사무장 병원, 요양급여 23억 편취 혐의’ 대법원서 무죄 확정

대법원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부족” 1심 징역 3년→2심 무죄→3심 무죄 확정

2022-12-15     강상준·김유정 기자
2일

속칭 ‘사무장병원’으로 불리는 요양병원을 편법 운영해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증명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2심 판결을 수긍한다”면서 항소심처럼 무죄 판결했다.

공동정범의 요건에 대해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따른 판결이다. 최씨는 2013년 초 의료인이 아님에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요양병원을 개설해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약 23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요양병원으로 사용할 건물에 대한 매매 계약을 하면서 2억원의 계약금을 냈고 의료법인 설립허가 서류에 서명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최씨는 사위를 병원의 행정원장으로 일하도록 하는 등 사실상 사무장병원을 운영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1심 의정부지법은 최씨가 요양병원 개설부터 실질적 운영 전반에 상당 부분 관여했다고 판단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은 “최씨는 동업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계약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한 채 계약 체결 현장으로 간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도 항소심과 같은 이유로 무죄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