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회발전특구 예외조항 검토 바란다

2022-12-13     중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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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가평·강화·옹진군주민과 자치 단체장이 기회발전특구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예외조항 필요성을 촉구하고 나섰다.(본보 12일자 보도) 지역의 인구감소 추세가 가파른데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특구지정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주장이다. 또 새로운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인 지방시대 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며 법안 수정도 강력 요구 했다.

기회발전특구 조성은 윤석열 정부의 공약사항이다. 지방에 특구를 조성하고 기업 이전을 이끌기 위해 파격적인 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를 제공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혜택도 다양하다. 감면받은 세금은 특구에 재투자하게 유도하면서 특구로 이전하면 양도소득세 이연·감면, 창업자 증여세 감면, 취득·재산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을 지난 913일 입법예고했다. 통합 법률안에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지방자치분권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 등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론 각 시·도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과 지방시대위원회 설치가 핵심이다.

이 같은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시·도 종합계획에 중앙부처가 수립한 부문별 계획을 반영해 5년 단위로 수립된다. 정부는 입법 예고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법률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인구 감소 및 지방기업 소멸로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마련된 지방투자 유치에 유리한 조건들이 이어서 지방의 호응과 환영을 받았다. 정부의 목표도 지역균형발전 비전으로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혁신성장 기반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 고유 특성 극대화 등을 제시해 더욱 그랬다. 하지만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수도권은 제외 한다는 방침으로 인해 수도권 역차별이란 지적도 만만치 않았다.

연천·가평·강화·옹진군주민과 자치 단체장이 이날 법 개정을 촉구한 것도 이 때문이다. 경기 북부지역은 수도권에 속하지만 각종 규제에 묶여 낙후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그동안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논리에서 번번이 소외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누군가의 발전을 위해 다른 누군가를 희생시켜야 하는 방식은 옳지 않다. 이런 의미에서 기회발전특구 조성 법안은 탄력성을 가져야 마땅하다. 정부는 입법 예고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했으니 이들의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예외조항을 신설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