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의원 직무정지’ 곽미숙 의원...차순위 수석부대표 직무대행이 맞아

항고 통해 ‘직무집행 정지 결정, 타당한지 확인받을 것’ 대내외적 엄중한 시기, 이런 상황 맞이해 도민께 송구

2022-12-12     김유정 기자
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이 대표의원 직무집행정지 결정과 관련, 차순 위자인 수석부대표가 대표의원 직무대행을 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12일 국민의힘 대표의원 직무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입장문에서 이번 법원 결정은 대표의원으로서 직무집행만이 일시 정지된 것일 뿐, 대표의원의 지위까지 박탈된 것이 아니므로 새 대표의원을 다시 선출할 필요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9일 대표의원 선출과 관련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 곽미숙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 대표의원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곽 의원은 먼저 대내외적 위기가 가중되는 엄중한 시기에 하나 된 마음으로 도민을 살펴야 할 국민의힘이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에 대해 도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대표의원으로 선출된 이후 교섭단체 안정을 도모하며, 하루하루를 분주하게 보내던 저로서는 이번 법원의 결정에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며 심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직무집행 정지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를 항고를 통해 다투기로 결정했다향후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하면서 해당 결정이 잘못된 판단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확인받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표의원 직무정지 결정 후, 지난 6개월간 경기도의회에서 국민의힘 수석부대표로서 공식적인 업무를 해왔던 김정영 의원이 대표의원의 직무를 대행하기로 결정했다지난 11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 따라 의장에게 소속의원 명부와 대표의원 직무대행 직인 및 사인 인영을 제출하면서 대표의원 직무대행을 공식적으로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각에선 곽미숙 의원이 대표의원 선출과 관련한 절차적 하자로 대표의원의 직무집행이 정지됐기 때문에, 지명된 수석부대표는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곽미숙 의원은 법원은 대표의원 지위 부존재확인청구 사건에 대한 판결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인이 지명한 수석부대표에게 권한이 없다는 것은 본안 판결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패소를 기정사실화한 주장이기에 어불성설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영 수석부대표는 임명된 후 모든 언론사에 공지했고, 의원총회에서도 임명 사실을 알려 박수로 추인을 받았다면서 이후부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수석부대표의 지위로 민주당 조성환 수석부대표와 함께 임시회 집회 요구서를 제출하기도 했고, 여야 협상단이나 여야정협의체 등 공식적인 자리에서 수석부대표의 직무를 약 6개월 간 수행해 문제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허원 의원 등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대표의원 직무가 정지되어도 수석부대표가 직무를 대행하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제출했다이제는 수석부대표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자기 모순적 주장을 하고 있다다고 지적했다.

곽미숙 의원은 마지막으로 김정영 의원이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 대표의원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려드린다비상 상황 속에서도 김정영 대표의원 직무대행을 중심으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이 난국을 타개할 지혜와 힘을 모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