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허위기재한 혐의, 경기지역 지방의원 2명 검찰 고발돼

2022-11-08     김유정 기자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재산을 허위로 신고하고 공표한 혐의로 경기지역 지방의원 2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재산신고를 허위로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안양지역 A의원과 성남지역 B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선관위 조사에서 이들은 ‘재산이 잘못 기재된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와 배우자의 재산을 허위로 공표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