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계곡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판결에 불복 ‘항소’

2022-10-28     남용우 선임기자
인천지법

생명보험금을 노리고 가평 용추계곡에서 남편을 물에 뛰어들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1)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전날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는 즉각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공범인 조현수(30)는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은해 원심 판결 불복에 따라 그의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전날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이은해에게 무기징역, 조현수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은해에 대해 “남편을 경제적 착취 수단으로 삼았고 파탄에 이르자 생명보험금 8억 수령을 목적으로 조현수와 공모해 살해 시도했다”며 “수영도 못하고 아무런 보호장비 없이 물 속으로 뛰어들어 허우적거리는 피해자를 구호조치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또한 조현수에 대해 “이 사건의 핵심 역할을 맡아 가담했기에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2019년 6월30일 가평 용소계곡에서 피해자 A씨를 물에 뛰어들게 종용, 결국 사망케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사건은 2019년 변사사건으로 내사종결 처리됐다가 유족의 신고로 재수사, 이후 인천지검에서 전면 재수사를 통해 이들의 행각을 밝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