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세 모자 잔혹 살해 비정한 가장, 신상공개 않기로

피해자 신상 노출 우려 등 고려

2022-10-27     김상현 기자
부천시

아내와 어린 두 아들을 흉기와 둔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40대 남성에 대한 신상정보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 같은 비공개 결정은 가족 간 범죄와 피해자 권익보호 차원에서의 판단인 것으로 전해졌다.

광명경찰서는 자신의 일가족 3명을 잔혹 살해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미개최할 방침이다. 피의자 신상공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비롯한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다.

범행 수단의 잔인서, 중대한 피해 발생, 범행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 보장, 재범방지, 범죄 예방 등의 요건이 갖춰졌을 때 시행한다. 범행의 잔혹성과 중대성으로 볼 때 A씨는 신상공개 대상이지만, 가족 간의 범행인 점을 고려해 피해자의 신상이 함께 공개될 것을 우려, 비공개 방침을 정했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8시10분쯤 광명시 아파트 자택에서 아내와 어린 두 아들을 흉기와 둔기로 살해한 혐의다. 범행 직후 A씨는 달아났다가 귀가해 112에 신고, 자신이 범행하지 않은 것처럼 꾸몄으나 곧 덜미를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