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당선 이후 대북전단 살포 급증…법률 개정 시행 후 총 7차례 살포

4월 하순 대북전단지 50만장 뿌려 정부 위반 사실 알고도 조치 안해 박정 의원 “안전 방치한 무책임 태도”

2022-10-06     박남주 기자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대북전단지 등의 살포 행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 외교통일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乙)이 통일부의 ‘국내 단체의 대북전단 등 살포 및 정부 조치 현황’이란 국감자료를 분석한 것으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이후 총 7차례의 살포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대표적인 대북전단 살포 단체로 알려진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작년 4월 25일~29일 사이에 대북전단지 50만장이 살포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에 의하면 작년 3월 30일 시행된 대북전단금지법에 따라 전단지를 살포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토록 해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하지만 올해 통일부가 각 유관기관에 발송한 대북전단 관련 예방 협조 요청 공문은 지난달 22일 단 한 차례에 그쳐, 결국 법 위반 사실을 사전에 인지코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박 의원은 “이는 통일부가 현행법 위반 상황을 사실상 묵인, 또는 중앙부처 스스로가 법치주의를 외면한 것”이라며 “결국 이같은 행위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 문제를 방치한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