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인입양아 찾기제도’ 유명무실…1958년 이후 입양인 총 16만 8285명

64년 동안 재외공관 DNA 채취 193회 한인입양인 총 인원 대비 ‘고작 0.11%’ 33개월간 재외공관 34곳 연평균 0.6회 박정 의원 “외교부 제도 개선 서둘러야”

2022-10-03     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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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 중인 ‘한인입양아 친가족찾기’ 제도의 실효성이 사실상 전무하다시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국회 외교통일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乙, 국회 예결특위 간사)이 외교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것으로 이 제도의 실효성이 유명무실(有名無實)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 제도를 시행한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재외공관 34곳이 홍보한 횟수는 고작 61건으로, 연간 0.6회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휴스턴과 ▲호놀룰루 ▲밀라노 ▲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 등 4곳의 재외공관은 단 1건의 홍보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1958년 이후 해외로 입양된 한국인은 총 16만 8285명으로, 64년 동안 재외공관에서 DNA를 채취한 횟수는 불과 193회로, 한인입양인 총 인원에 비해 겨우 0.11%만 채취한 것으로 집계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제도의 시행목적인 친가족찾기는 ▲2020년 1건 ▲2021년 1건 ▲2022년 0건으로 3년간 단 2건만 성공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마나 한 제도란 지적이다.

이에 박정 의원은 “많은 한인입양인이 친가족을 찾고 싶어 하지만 최근 3년간 단 2건만 성공한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외교부는 한인입양인 친가족찾기 제도 개선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그리운 친가족 찾기에 골몰(汨沒)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이 제도는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외교부가 합동으로 14개국 34개 재외공관에서 무연고 해외 한인입양인(장기 실종아동)의 유전자를 채취·등록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