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권성동 의원 징계’ 절차에 착수…이양희, 윤리규칙 ‘4조 위반 여부 심의‘

윤리委, 금주령···‘음주-노래’ 외부 공개 10월 6일 전체회의 소집해 ‘심의 결정’ 이준석 前대표 징계 여부도 이날 결론 김성원 의원 ‘비좀 왔으면’ 6개월 징계 김희국 의원 ‘뇌물수수 혐의‘ 규정 위반

2022-09-29     박남주 기자
국민의힘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당 연찬회에서 술을 마시며, 노래하는 모습이 포착돼 물의를 빚은 권성동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나설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29일 ‘제8차 중앙윤리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연찬회 당시 당내 비상상황에 따른 금주령을 아랑곳하지 하지 않고 음주와 노래하는 장면이 외부에 공개돼 윤리규칙 4조 위반 여부를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의 이같은 행위를 두고 징계를 요구하는 당원들의 제소가 잇따라 윤리위원들은 만장일치로 권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 착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윤리위는 10월 6일 전체회의를 소집할 예정으로, 권 의원에게 출석을 요청하고, 징계 여부를 심의할 복안이다.

윤리위는 이와 함께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여부도 같은 날 회의에서 결론 낼 방침이다.

이양희 위원장은 "이준석 당원에 대한 징계 절차도 중요하지만 다른 징계를 개시한 사안들이 있어 이번 회의는 한 달 전에 징계를 시작한 것을 심의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월 당 차원의 수해 복구 봉사활동 현장에서 "비 좀 왔으면"이라고 발언해 국민들의 비난을 자초한 김성원 의원에 대해선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가 내려졌다. 이 밖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작년 7월 기소된 김희국 의원은 '윤리위 규정 22조 1항 3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조항은 뇌물 수수 등 부정부패 범죄로 기소된 자에게 당내 각종 경선의 피선거권 및 공모에 대한 응모자격 정지와 당협위원장·당직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형이 최종심에서 확정될 경우 탈당권유 이상의 징계를 행한다고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