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전 성남시장 징역 2년 선고에 불복 ‘항소’

2022-09-20     장은기·김유정기자
1심에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20일 은 전 시장 측은 수원지법에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2심은 수원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은 전 시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 16일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진행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벌금 1000만원, 추징금 467만원을 선고받았다. 그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으나 징역형 선고로 인해 법정구속됐다.

은 전 시장은 선고 직후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무죄를 밝히겠다”면서 항소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는 성남시장 재직 때인 2018년 10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 받다가 측근과 공모해 경찰관으로부터 수사자료를 건네받았으며 그 대가로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