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당 가처분 기일 변경’ 반발···‘14일 법원 심문 반드시 실시’ 촉구

당, 준비를 이유로 ‘기일 변경 검토’ 李, 3차·4차 가처분 본안 소송 제기

2022-09-13     박남주 기자
국민의힘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측이 당초 14일로 예정된 법원의 가처분 신청 심문에 대해 당이 기일 변경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에 강력 반발하고 나서 주목된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단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반발하고 "이 사건 주요 쟁점들은 이미 언론에 공개됐고, 추석 연휴 법원을 방문해 서류들을 수령할 수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상 가처분 사건은 신청 후 이튿날 심문하는 경우도 다수"라며 "소송 지연을 막고, 법적·정치적 불안정성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이 전대표가 심문 기일 출석해 진술할 계획이므로 14일 심문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당은 충분한 준비 필요성을 이유로 기일 변경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연휴가 있어선지 가처분 심문 통지서가 아직 당에 송달되지 않았다"며 "오늘이라도 통지서가 도착하면 내일까지 충분한 준비가 될 수 있는지 판단해 오늘 중 (변경 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전 대표 측은 전날 전국위 개정 당헌과 새 비대위 설치, 정진석 비대위원장 임명(의결의 무효 확인 소송) 등 3차, 4차 가처분 신청의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변호인단에 의하면 이 전 대표는 ▲개정 당헌이 최고위원 4명 사퇴로 비대위를 전환토록 규정해 민주적 정당성에 반함 ▲개정 당헌이 특정인을 겨냥한 처분적 법령이기 때문에 헌법상 평등 원칙에 반함 ▲주호영 비대위는 모두 무효이므로 이에 터를 잡은 정진석 비대위 역시 모두 무효임을 이유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