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12월까지 농업법인 실태 조사···기존 3년에서 매년 실시로 변경

법인의 “‘부동산업 영위 금지’ 등 위해” 515개소 ‘행정자료 활용 및 현장 조사’ 요건 불충분 시, 시정명령·과태료 부과 김은희 과장 “비정상적 경영구조 개선”

2022-09-04     박남주 기자
파주시는

파주시는 오는 12월 말까지 ‘2022년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비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농업법인의 정상화를 위한 것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법인의 적법한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3년마다 이뤄진 정기조사에서 매년 실시로 변경됐다.

대상은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법원에 등기가 완료된 농업법인 중 등기상태가 ‘살아있는 등기’인 관내 농업법인 전수로 총 515개소이며, 행정자료 활용 및 현장 조사를 병행해 실시한다. 조사 내용은 일반현황 및 운영현황, 사업현황, 출자현황, 농지현황의 파악을 위한 소재지, 사업범위, 설립요건 충족 여부 등 총 20여 개 항목으로 모든 조사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철저히 관리되며, 조사 목적 외의 용도론 절대 이용되지 않는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에 대해선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해산명령 청구 등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8월 18일부터 개정 및 강화된 법률 시행에 따라 농지를 활용·전용해 부동산업을 영위한 농업법인은 과징금이 부과된다. 과징금 부과액은 농지의 양도차액 전액이며, 부동산 임대업을 했을 경우는 임대료에 상당하는 액수가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김은희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조사는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향후 농업법인의 비정상적인 경영구조를 개선해 건전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기초 조사“라며 관내 농업법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