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오늘의 가평군은’

2022-08-30     김성운 기자

[하반기 청소년 특별지원 신청 안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생활비, 치료비, 학업지원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2조 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그리고 비행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만9세 이상 만24세 이하의 위기청소년들이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6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을 해야 한다. 연중 접수가 가능하나, 2022년 하반기에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달 8일까지 신청을 해야한다.

[‘우리 동네 걷기원정대 2참여자 모집] ○…가평군 보건소는 코로나 19로 건강관리가 어려운 시기에 지역주민의 걷기운동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우리동네 걷기 원정대 2기를 다음달 5일부터 운영한다.
이번 우리 동네 걷기원정대 2기는 가평군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걷기 운동이 가능한 곳에서 기간 내 1주일에 2회씩, 만보 걷기운동을 하면 된다. 운영기간 중 걷기 인증사진 20장을 스마트폰, 걷기 앱, 스마트 밴드 등을 통해 인증하면 되고, 기간 내 만보걷기 인증 완료시 운동용품을 증정한다. 신청기간은 지난 26일부터 오는 4일까지이며, 신청방법은 가평군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카카오 채널에 게시돼있는 링크 또는 포스터의 큐알코드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다.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안내] ○…가평군은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을 오는 1일부터 30일까지 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가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24(199772~ 199871일생) 청년 중 거주지 요건(최근 3년 이상 경기도에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자)을 충족하는 청년들이라면 소득 등 자격 조건에 상관없이 누구나 분기별 25만원씩 가평군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최대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 분기에 자동신청을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 되지만 개인정보 등에 변동 사항이 있는 대상자는 신청기간 내 정보를 수정해야 하며, 위임(부모, 형제자매) 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