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헌 80조1항’ 수정 않고 유지···'이재명 의원 방탄용'이란 논란 계속돼

상급 기관인 ‘비상대책위’가 나서 ‘제동’ 대신, 구제요건 완화···80조 3항에 삽입 징계 당무위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게 오는 24일 ‘全大 표결’ 통해 최종 확정

2022-08-17     박남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부정부패와 관련한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당헌 80조 1항'을 수정하지 않기로 했다.

중앙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이하 전준위)는 17일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하고 '기소' 대신 '금고형 이상의 하급심 유죄 판결'로 기준 완화를 추진했으나, '이재명 의원 방탄용 아니냐'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문제를 낳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당헌 80조 1항’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사무총장이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이 야당을 탄압하는 데, 이 조항을 악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돼 전준위가 이를 수용해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도 했다.

그러나 비이재명계 의원들이 '방탄용 아니냐', '오해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되자, 상급기관인 비대위가 직접 나서 브레이크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는 다만 구제요건을 좀 더 완화키로 했다.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무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당헌 80조 3항에 삽입키로 한 것이다. 현행 규정엔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중앙당 윤리심판원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데 이걸 당무위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게 고치는 내용이다.

당헌 개정안건은 오는 19일 당무위에 상정돼 24일 전당대회 표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