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3년 맞는 ‘찾아가는 옴부즈만’...현장 중심 민원 해결에 기여
22일부터 ‘무료 법률 상담’ 함께 진행
이천시가 시민들의 작은 고충을 현장에서 듣고 바로 해결하는 ‘찾아가는 옴부즈만’ 운영과 함께 ‘무료 법률 상담’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출범 3년차를 맞고 있는 시민옴부즈만은 현장 중심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20년 6월 19일에 전문성을 갖춘 3명의 시민옴부즈만을 위촉해 운영한 이래 고충민원 접수건수는 2020년 총 7건, 2021년 총 36건에서 2022년 7월 현재 총 3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시민옴브즈만 제도가 시민의 고충민원 해결과 시 행정의 신뢰성 확보에 기여한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천시는 올해부터 현장 중심의 민원 해결을 위한 상담 제도인 ‘찾아가는 옴부즈만’을 추가적으로 시행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민들의 고충을 듣고 민원 해결에 나선다.
올해 하반기 운영 일정은 ▲8월22일 율면 ▲9월 26일 신둔면 ▲10월 24일 모가면 ▲11월 28일 호법면 ▲12월 26일 대월면이며,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해당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사전예약 및 당일 현장예약을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감사법무담당관 청렴조사팀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시민 생활 관련 전반에 대한 무료법률상담(법무규제개혁팀)도 상기 일정과 병행해 시행하니 법률상담이 필요한 시민은 이용할 수 있다.
이천시 시민옴브즈만 담당자는 “찾아가는 옴부즈만 제도는 시민들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상시 운영하고 있는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상담소와 찾아가는 옴부즈만 상담소에 많은 관심과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