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로 사회초년생 17명 속여 신용불량자 만든 부동산중개보조원 재판 행

2022-08-01     김소영 기자
허위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주택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등 임차인 17명을 상대로 20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중개보조원(50)을 사기, 사문서위조·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210월부터 20181월까지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면서 근저당권이나 피담보채무 등이 주택 매매가를 초과해 담보가치가 없는 이른바 깡통전세를 임차하는 수법으로 임차인 17명에게서 205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과정에서 A씨는 임대차계약서 15장을 위조·행사하고 4건의 부동산을 명의 신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기자본 없이 은행대출금 및 전세보증금만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소위 갭투자26채의 부동산을 소유, 사회 초년생인 임차인들이 중개보조원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악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중개보조원의 말을 믿고 무리하게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대출명의를 제공한 뒤 부동산 경매로 주거지에서 쫓겨나거나 대출 연체로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의 피해를 당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다른 사기사건 재판 불출석으로 징역1년을 선고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따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