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민선8기 수도권 규제개선 물꼬 터...공장 신·증설 2000㎡까지 가능 전망

여주시 노력에 "자연보전권역 공장 신·증설 면적 확대 전망" 산자부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 등 시행령’ 개정 추진 자연보전권역 1000㎡ 이내 제한 공장 2000㎡까지 늘려 여주 T기업체 “개정안 환영, 생산 라인 증설 적극적 고려”

2022-07-29     김광섭 기자
수도권정비법에

수도권정비법에 따라 40년 동안 받아온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 규제가 여주시의 지속적인 건의로 다소 개선될 전망이다. 그동안 증설을 기다렸던 여주지역 기업체들은 일제히 환영하는 분위기다.

29일 여주시와 지역 기업체,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 1982년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된 여주시는 그동안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11)에 따라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폐수처리시설을 구축하더라도 공장 규모를 1000이내로 제한받아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위치한 공장이라 하더라도, 발생된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거나 위탁 처리하는 공장의 신·증설 면적이 확대될 전망이다.

장영진 산업통산자원부 1차관은 지난 20일 남동국가산업단지에서 열린 입주기업·경제단체 산업입지 규제개선을 위한 기업간담회에서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에 있는 공장 중 폐수를 전량 재이용 또는 위탁 처리하는 공장의 신·증설 면적을 확대하도록 하는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시행령에 따르면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인 여주·가평·양평 등은 폐수처리시설이 있거나 전량 위탁 처리해 실질적으로 폐수 배출이 없는 경우에도 공장의 신증설 규모를 1000이내로 제한해 왔다.

이번 개정의 방향은 폐수처리시설을 구축한 공장의 경우 폐수의 전량을 재이용하는 등 폐수 배출이 없으면 2000까지 공장 신·증설이 가능해지는 것으로, 여주시는 그동안 불합리한 규제로 공장 신·증설에 불편을 느낀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중앙정부에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었다.

여주에 소재한 복층유리 제조기업인 T사의 경우 제조시설을 늘리려 해도 현행 시행령상 제조시설 면적 1000이하 제한 규정에 묶여 성장의 기회를 번번이 놓쳐왔다. 그러다 이번 민선8기 출범을 맞아 규제개선 창구를 다양화하는 등 적극적인 규제개선 노력으로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선되는 성과를 봤다.

T사의 관계자는 이번 개정 방향을 환영한다.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 좁은 공간에서 공장을 운영해야 하는 애로는 물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생산 라인 증대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여주시는 이번 공장의 신·증설 면적 확대에 그치지 않고, 다각적인 규제개선을 이끌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라며 앞으로 지역 기업이 규제에서 벗어나 편하게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