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지역 기업체, 여름휴가 특별상여금 39.2% 지급 계획...휴가기간 평균 5.9일

2022-07-13     장은기 기자

성남지역 기업체 10곳 중 4곳이 하계 휴가비 지급계획이 있고, 휴가 기간은 평균 5.9일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남상공회의소는 최근 성남상의 패널리스트와 성남지역 기업체를 대상으로 '2022년 성남지역 기업체 하계휴가 운영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응답기업(194개사)156개사 80.4%가 하계휴가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 중 26.3%(41개사)는 일괄적 단체 휴무를 시행, 115개사(73.7%)가 따로 기간을 정하지 않고 개인별로 연중에 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괄적 단체 휴무 응답기업(41개사)24개사 58.5%는 특별휴가를 지급하고, 17개사 41.5%는 개인 연월차를 사용한다. 일괄적 단체휴무의 경우 오는 20일부터 821일까지 하계휴가를 계획하고 있으며, 휴무 일자는 8월 첫째주(1일부터 7일까지)에 시행하는 기업의 응답이 29.3%로 가장 많았고,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24.4%, 30일부터 83일까지 12.2% 순으로 주말포함 평균 5.9일로 나타났다.

하계휴가 상여금 지급 계획과 관련해서는 응답 기업 194개사 중 26.3%51개사가 지급계획이 있다고 답했고, 상여금 지급형태로는 정기상여(39.2%), 특별상여(39.2%) 현물지급(21.6%) 순으로 집계됐다.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일정액 지급(70.0%)이 가장 많았고, 기본급 대비 50%미만 지급(20.0%), 50%이상~100%미만 지급(10.0%) 순으로 특별상여금 일정액 지급 평균 금액은 557100원으로 현물지급의 평균 지급 금액은 345400원으로 조사됐다.

또한, 상여금 지급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143개사(73.7%)의 상여금 미지급 사유로는 연봉제 실시(32.2%) 및 취업 규칙 상 상여금이 없는 기업(55.9%)이 대부분으로 상여금을 별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영악화 등 자금사정(11.9%)으로 지급하지 못하는 기업의 의견도 있었다.

성남상공회의소는 성남시 관내 기업 임·직원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청취할 수 있는 '성남상의 패널리스트' 설문조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문의는 성남상공회의소 대외협력부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