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8·28 전당대회’ 룰 확정...비상대책委, 전준위 수정안 수용

중앙위 70%···‘국민여론조사 30%’ 최고위 예비경선 당헌·당규 적용 중앙위 투표 100% ‘컷오프 결정’ 친이재명계 요구 수용 의견 분분 국민 인지도 높은 이재명에 유리 8일 오전 논의해 당일 의결 가능

2022-07-07     박남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 룰(rule)을 둘러싸고 내부 갈등을 빚었던 '비상대책위원회 수정안'이 전격 철회됐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당대표 예비경선에 일반 여론조사 30%를 반영키로 했던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안을 그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당 내홍이 당무위원회 결정으로 일단락됐지만 이번엔 최고위원 권한을 놓고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 간 힘겨루기가 2차전으로 번질 모양새다.

민주당은 지난 6일 우상호 비대위원장 주재로 당무위원회를 열어 ‘8·28 전당대회룰을 논의한 결과, '비대위 안'인 권역별 최고위원 투표제를 철회하는 등 당대표 예비경선 컷오프 대상도 중앙위 70%, 국민여론조사 30%로 한 '전준위 안'을 수용키로 했다. 하지만 최고위원 예비경선은 기존 당헌·당규를 적용, 중앙위 투표 100%로 컷오프 대상을 정하기로 했다.

이 같은 지도부 결정은 선거 과정에서 당원·국민 여론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친명계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란 의견이 많다. 경선에서 국민 여론 반영 비율이 높을수록 당원 지지도와 국민 인지도가 높은 이재명 의원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비대위가 지난 4'전준위 안'을 뒤엎어 예비경선 '100% 중앙위 투표'와 권역별 최고위원 투표제를 발표하자, 안규백 전준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표명했고, 이에 정성호·김남국 의원 등 친명계 의원 60여명이 집단 반발하고 나서 비대위가 서둘러 정리에 나선 것이다.

우 위원장은 "대립이 격화하고 있어 당무위에서 격론이 벌어질 만한 사안을 줄여보자는 취지의 정치적 결정이 포함돼 있다"'전준위 안''비대위 안'의 절충안을 의결한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당헌에 따르면 최고위는 당 주요 정책과 당무에 관한 심의·의결권을 갖고 있지만, 당대표가 독단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 최고위원들과의 협의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구체적으론 공천 등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당대표가 최고위원들과 심의를 거쳐 결정케 할 것인지, 아니면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이 함께 심의·의결토록 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다.

전준위 관계자는 해당 안건을 8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라며 안건을 논의하는 당일 바로 의결할 수도 있다"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