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 말리던 담임교사를 흉기로 위협한 초등학생, 교사들 “교권 침해 심각”

2022-07-05     권영복 기자

경기남부지역의 초등학생이 학교 내에서 친구와 싸우다가 말리던 담임교사에게까지 흉기로 위협한 사건이 벌어졌다.

5일 교육당국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의 초등학교 학생 A(13)군은 지난달 30일 학교 복도에서 친구와 몸싸움을 벌였다.

이를 목격한 담임교사가 제지하자 A군은 서랍에 숨겨뒀던 흉기를 들고 교사를 위협했다. 옆에 있던 다른 반 교사가 A군을 회의실로 데려가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A군은 회의실 책상과 유리를 자신의 손으로 내리쳐 부숴버리는 난동을 부렸다.

교사들은 경기교사노조에 도움을 요청했으며 학교 측에는 교권침해 사실을 상세히 보고했다. 학교 측은 오는 6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군에 대한 처분, 교사 보호 조치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교권침해 사실이 인정되면 A군은 강제전학, 학급교체, 출석정지, 특별교육 이수 등의 처분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