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억 전부 도박으로 탕진했지만 선처해달라” 모아저축은행 전 직원

기업자금 59억 빼돌린 30대 최후진술서 선처 호소 검찰, 징역 9년 및 추징금 58억9000만원 구형

2022-06-30     남용우 선임기자
허위

허위 서류를 꾸며 기업 대출금 59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모아저축은행 전 직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모아저축은행 본점 전 직원 A(34)씨에 대해 징역 9년을 구형하고 58억900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지만 피해액이 50억원을 넘는 거액이며 피해회복을 하지 못했다”며 “서류를 면밀히 위조해 죄질이 나쁘고 차명계좌로 범죄수익을 은닉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경찰에 자수했고 거짓 없이 충실하게 수사에 임했다”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변호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회사 임직원들에게 죄송하다. 내 자신이 한심하다. 하루 빨리 사회에 복귀해 피해회사에 직접 사죄할 수 있게 선처해달라”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일부터 올해 1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소재 모아저축은행 본점에 근무하면서 기업용 대출금인 은행자금 58억9000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빼돌린 대출금 전부를 도박으로 탕진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