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과의 면접 방해한 전처 살해 시도한 50대 남성 징역형

2022-06-29     남용우 선임기자
딸과의

딸과의 면접을 방해한 전처를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살인예비, 특수협박,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오후 5시45분께 베트남 국적 전처인 20대 B씨의 주거지에 침입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이혼한 후 “딸을 만나게 해달라”고 했음에도 거절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직접적 위해를 가하지는 않았지만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