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 혐의 정찬민 의원에 ‘징역 9년·벌금 8억원’ 구형

2022-06-21     허찬회 기자
정찬민

용인시장 재직 때 3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용인시 갑)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 심리로 열린 전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줄 것과 벌금 8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청렴성 의무를 가진 용인시장 자리에 있으면서 인허가 권한을 빌미로 주택개발업자에게 땅값 상승이 예상되는 부지를 자신의 측근 등 제삼자에게 매도하게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사건에 가담한 또 다른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내세우는 공소사실에 대한 물증은 없다. 법정에 출석한 일부 증인들에 대한 증언도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나는 토지 매매 과정에 관여한 바 없고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시절인 2016년 4월∼2017년 2월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타운하우스 개발업자 A씨로부터 약 토지 4필지를 3억원 가량 저렴하게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의원에 대한 선고는 8월18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