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전체공개 얼굴사진 합성해 유포한 30대···제보자 행세하기도

2022-06-20     이승렬 기자
경찰은

인스타그램 등 SNS에 전체공개로 게시된 일반인들의 얼굴 사진을 음란영상에 합성한 후 해외사이트에 유포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SNS에 게시된 일반인 여성 7명의 얼굴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방식의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한 뒤 해외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다.

범행 후 A씨는 피해여성들에게 ‘당신의 영상이 해외 사이트에 유포됐다’면서 1대1 메시지를 보내 제보자인 척 접근했다. 그는 피해자들을 걱정하는 것처럼 친분을 쌓아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수상한 낌새를 알아차린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해 A씨를 검거했으며 추가 성범죄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경찰은 유포된 딥페이크 영상을 모두 삭제했다.